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146』
1. 피고인은 2018. 03. 12. 02:5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순대 국 1개, 막걸리 1 병을 시켜 먹다가 술에 취하여 혼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49 세, 여 )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씨 발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문한 순대 국 1개, 막걸리 1 병 등 도합 9,000원의 음식을 교부 받아 취식 후 그 대금 지불을 면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다.
『2018 고 정 1147』
1. 피고인은 2018. 3. 21. 01: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종업원인 피해자 G(35 세, 여 )에게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족발과 막걸리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 39,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16:3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피해 자인 업주 J(51 세, 여 )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11,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1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 정 11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소지품 확인)
1. G, J의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