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20584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F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8,287,846원 및 그 중 27,756...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원청구 부분 1) G이 2002. 8. 22.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H은행에 대위변제한 후 G을 상대로 이 법원 2008차170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2.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3. 19. 확정되었으며, G와 원고의 신용보증계약상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G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531,620원이다.

G은 원고에게 27,993,806원 및 그 중 27,756,226원에 대하여 2003. 5. 29.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08. 3. 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말소등기청구 부분 1) G 명의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등기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가) 1989. 4.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1898. 4. 7.자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1992. 7.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1992. 7. 16.자 피고 B,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다) 1993. 3.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같은 일자 피고 E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라 2003. 9.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같은 일자 피고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다. G이 2011. 11. 21.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중 피고 F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금원청구 부분 피고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