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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노4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당 심의 심판범위 제 2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중 G, AA, J, AB, AC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범죄 일람표 (1) 부분 ]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 2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2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 이하 위 유죄부분을 제 2 원심판결로 지칭한다.)

및 제 1 원 심판 결로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40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