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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3003

부동산 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장비를 인도하고,

나. 2018. 7. 2.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2. C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D 전 330㎡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토지 및 토지임대차’라 한다)하여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고 2009. 1.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카센터 영업에 필요한 별지 목록 기재 장비 등을 들여놓고 아들 E가 F점(이하 ‘이 사건 장비 및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카센터 영업을 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E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임대차에 따른 차임을 대신 지급하다가 2015. 11.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넘겼고, 피고는 사업자등록명의를 E로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이 입금되는 E 명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넘겨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과 함께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5. 11. 2.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임대차’라 한다). 건물 임대료 월 50만 원, 장비 임대료 월 50만 원으로 한다.

월 임대료는 임대인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에 영업지장이 있을 경우 임대료 일부분은 변경될 수 있다. 라.

E는 2015.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아래와 같은 특약과 함께 위 다.

항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G 가맹점비 55만 원, 도지세는 본인이 부담한다.

도지세에 대한 보증금 500만 원은 부품값(현대, 기아, 태백)으로 대체한다.

도지세에 대한 보증금 500만 원은 임차인에게 인계한다.

F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마. E가 세금을 체납하여 세무서가 E 명의 통장을 압류한 탓에,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4월부터 6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