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청구, 원고 승계참가인(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3. 망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을 연 24%, 변제기를 2005. 9.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망 C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 대 96㎡ 및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망 C은 2006. 4. 27.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6. 4. 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7. 6. 서울남부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172,958,904원(= 원금 50,000,000원 2006. 4. 4.부터 2016. 6. 29.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22,958,90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72,958,904원이 배당되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변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반소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