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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C 및 D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대구 동구 F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윤활유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경 주식회사 C 및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윤활유를 납품해 주면 납품한 월말에 한 번에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0. 경 윤활유 32 드럼 합계 11,264,000원 상당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및 통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