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10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고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2. 12. 경 고흥군 B 임야 400㎡를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대나무를 베어내고 성토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1호, 제 1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