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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4 2013노6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그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