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2 2016고단1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제일모직 주식회사’로부터 ‘에버랜드’ 내 ‘B 및 C’, ‘D’에 대한 천막 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해자 E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일모직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에 천막 원단 PVDF 950g(이하 정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정품에는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는 정품 대신 다른 천막 원단(이하 비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정품이 아닌 비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8.경 광명시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제일모직 주식회사‘와 정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비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가 비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피해자에게 “에버랜드 내 ’B 및 C‘에 대한 천막 공사를 해주면 에버랜드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는 대로 공사대금 8,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B 및 C‘에 대한 천막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제일모직 주식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공사대금 8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8.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제일모직 주식회사‘와 정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비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가 비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피해자에게 "에버랜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