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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나205967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H의 거래 경과 1) 원고와 피고, L은 2014. 12.경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M 주식회사의 주식(이하 ‘M 주식’이라 한다

) 2,000,000주를 시세보다 싸게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어 투자금을 반환하고 남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대학교 선배인 H에게 M 주식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H이 보유하고 있던 I 주식회사의 주식(이하 ‘I 주식’이라 한다)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M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 원고는 2014. 12.경 H과 함께 피고를 만나 I 주식 1,440,000주의 실물 주권을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U로부터 800,000,000원을 빌려 H에게 주었고, H은 그 돈으로 M 주식 590,000주를 매수하였다. 원고도 H의 동의를 받아 위 주식을 담보로 U로부터 2014. 12. 23.경 100,000,000원을, 2015. 1. 말경 추가로 20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4) H은 2015. 2.말경 U에게 담보로 제공한 I 주식 중 1,000,000주를 반환받았고, 원고의 대리인 X은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5)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2015. 1. 22.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

)와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내용은 ‘D가 W가 보유한 J 주식회사의 주식(이하 ‘J 주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 옵션대상주식인 150,000주에 대하여 1주당 27,000원에 콜옵션을 행사하여야 하고, 우선 옵션대상주식에 대한 콜옵션이 행사되었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150,000주에 대하여 1주당 32,500원에, 329,640주에 대하여 1주당 35,000원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6) 피고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