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3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2016. 2. 27. 01:35경 서울 은평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51세)가 피고인이 아는 사람과 다투자 말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2회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너 씹새끼야, 알지도 못하는 나를 왜 넘어뜨려, 너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6. 11. 10.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