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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7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을 금원이 있어 우연히 범행 현장 부근에 있었을 뿐, C, D, E의 이 사건 각 범행(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12 기재 각 범행, 이하 위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행은 ‘제1 범행’, 순번 12 기재 범행은 ‘제2 범행’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 ‘제2 범행 당시 피고인, D, C과 함께 노인에게 접근하여 돈을 절취하려 하다가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D, C이 범행을 할 때 그 부근에서 자신과 함께 자동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제2 범행일인 2012. 5. 24.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D, C, 피고인을 만나서 같이 차량을 타고 성남시 수정구 U에 소재한 제2 범행 현장으로 오게 되었다.’, '제2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차된 승용차 아래쪽에서 망을 보고, 자신은 위쪽에서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약 2 ~ 3번 범행에 관여를 하였다.’, ‘제2 범행일인 2012. 5. 24. 08:30경 서울 성북구 미아리에 있는 경정장에서 E, C을 만났고, 경륜장 아래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합류하였으며, 같은 차량을 타고 성남시 수정구 U에 소재한 제2 범행 현장으로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590, 1159, 1160, 1170, 1274, 1275, 1277, 1452, 1455, 1492면), ② 제1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골목 안쪽과 E가 차량을 대기시켜 놓은 도로변이 모두 보이는 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