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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2 2015나13049

회장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2014. 12. 6.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한 회장선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ㆍ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 회장선거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피고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하 ‘대한노인회’라 한다)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원고들은, 피고가 독자적인 정관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는 갑 제2, 9, 10, 13, 16, 22, 25호증, 을 제20, 21, 30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대한노인회 F지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