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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5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10. 12. 22:2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점 남녀 공용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중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여 약 50 분간을 기다려, 같은 날 23:10 경 피해자 F( 여, 21세) 이 위 공중 화장실 옆 칸에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용변 칸 칸막이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한 범행의 방법,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만 21세의 청년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