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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8 2013고단2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엘지디스플레이 부근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면 덕은5리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