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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8 2015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5. 21:30경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로맨스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나산리 가야밀면 앞 도로까지 약 3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음주운전 경위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습벽 및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