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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0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시킨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2세)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함에도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왼쪽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문답형 1회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