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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2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3: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D에 있는 E 병원 앞길을 덕정 사거리 방면에서 양주 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차단 봉을 넘어 가 맞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68 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탄 피해자 H(54 세), 같은 I(60 세), 같은 J(48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K(54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