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0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2 층에서 ‘C ’이란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 21:30 경 위 단란주점에서 공소 외 D 등 부녀자 5명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