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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0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2 층에서 ‘C ’이란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 21:30 경 위 단란주점에서 공소 외 D 등 부녀자 5명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