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공1995.1.15.(984),491]
가. 부부 일방이 청산대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
나. 이른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이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재산분할대상인 건물의 형성에 관한 처의 기여행위가 가사를 전담하는 뒷바라지에 불과하고 별다른 경제적 활동은 없었다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재산분할로 부에 대하여 처에게 그 건물의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고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혼인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판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와 결혼한 이후 가사에 종사하면서 피고를 뒷바라지하였고 피고는 1987년경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자금이 일부 부족하여 원고의 친정오빠(원고의 처남이라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로부터 금 4,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건물이 원고와 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한 다음,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당원 1993.5. 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김종술, 이정숙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당시 원고의 친정오빠로부터 금 4,000,000원을 차용하고, 한편으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800,000원을 차용하여 건축비로 사용하고 건물이 완공된 뒤 위 건물에 관하여 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받아 원고의 친정오빠로부터 빌린 금 4,000,000원을 갚았다는 것인바,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의 경위로 피고가 부담하게 된 채무는 위 공동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채무가 피고 일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형성에 관한 원고의 기여행위가 가사를 전담하는 뒷바라지에 불과하고 별다른 경제적 활동은 없었다는 사정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재산분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기록상 건물부지는 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의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한다 고 하지 않을 수 없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