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3 2015고단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00:30경 경기 광주시 C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손님 피해자 E(56세)과 당구요
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