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인근 토지의 수용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977 | 상증 | 2009-12-21

[사건번호]

조심2008중2977 (2009.12.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인근 토지의 수용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8.4.16. 청구인들에게 한 2006.7.16. 상속분상속세 4,080,241,64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으로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142,430,970원 중 어음할인료, 인지대 등으로 사용한 50,758,218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6.7.16. 사망한 피상속인 손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O OO OO,OOOO(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위 같은 동 산19-1 소재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수용가액 1㎡당 201,000원)으로 평가한 6,581,152,000원으로 신고한 후, 기준시가(1㎡당 77,200원)로 평가한 2,528,454,400원으로 경정청구하였고, 위 같은 동 산19-2 임야 6,608㎡(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5.12.27. 피상속인과 김OOOOOO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8억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인 5,622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포함하여 8,702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나.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쟁점토지1에 대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당초 청구인들이 인근토지 매매사례가액(수용가액 1㎡당 201,000원)으로 신고한 가액인6,581,152,000원을 적용하였고, 쟁점토지2에 대하여도 매매계약서상양도가액(8억원)을 허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위 매매사례가액(수용가액 1㎡당 201,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채무를 전액 부인하는 한편,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액 및 채무부담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142,430,9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2008.4.16. 청구인들에게 2006.7.16. 상속분 상속세 4,080,241,64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1은 공원용지 및 OOOOOOOO 내의 토지로서 상속개시 당시 서울특별시 OOOOO의 근린공원조성사업상 보상계획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에서 사실상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것에 해당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인 1㎡당 77,200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며, 쟁점토지2도 사실상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이나, 상속세 신고 당시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2006.6.27. 계약체결, 2007.11.6. 계약해제)이었므로 동 매매가액인 8억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피상속인이 OOOOO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인 30억원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구분된 262,430천원 중 171,197천원은 주식매매대금의 회수액으로 재산종류별 구분을 채무가 아닌 유가증권(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하여야 하고, 50,758천원은 그 사용처가 OOOOOOOO 할인료 24,004천원, 인지대 350천원, 신용조사료 50천원, 공증료 2,000천원 등으로 확인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처 불분명 금액인 40,475천원은 2억원(채무발생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쟁점토지2의 매매계약금 80백만원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를 상속인이 매수자에게 반환하였고, 처분청도 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8억원)이 아닌 인근 토지 매매사례가액(수용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동 사용처 불분명 금액 8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처분청은 상기 262,430천원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인 62,430천원 및 계약금 80백만원을 합한 142,430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3) 피상속인은 1964.11.12.부터 벽지 제조업체(OOOOOOOO)를 운영하던 중 약 50억원(사채 20억원)의 부도가 발생하여 1991.6.22. 폐업하였는데, 사채업자들(OOO, OOO, OOO O)에 의하여 1993년경 소유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안사돈인 신OO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해결하였는 바, 관련 제시증빙에 의하여 쟁점채무에 대한 사용처 및 상환내역이 나타나므로 동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전 2002.3.30.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이하 “모지번”이라 한다) 임야 59,230㎡에서 같은 곳 산19-1 임야 23,278㎡(매매사례토지), 같은 곳 산19-22 임야 2,200㎡, 같은 곳 산19-23 임야 33,752㎡(쟁점토지1, 2005.10.6. 32,752㎡로 재분할)로 분할된 것으로, 이는 같은 곳 산19-22 임야 2,200㎡의 토지수용(2002.6.17.) 및 2004.5.31. 피상속인에게 통보된 토지수용계획과 같이 서울특별시(OOOOO)의 예산범위내 연도별 토지보상 집행계획에 따른 단순 분할인 바, 쟁점토지1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인 2006.9.21. 수용된 위 모지번과 위치·용도 및 지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동 모지번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쟁점토지2의 신고가액은 청구인들과 매수인간 통정허위에 의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2 또한 모지번 토지와 위치·용도 및 지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동 모지번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OOOOOOOO으로부터의 차입금 30억원에서 사용처 불분명 금액 262,430천원 중 OOOO(주)에 투자하였다가 회수한 금액 171,197천원은 상속개시일 2년 이내 회수되었으나 최종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2005.2.18.자 50,758천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당초 조사기간 중 인지대 및 공증료 제비용이라고 주장할 뿐,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2에 대한 계약금 80백만원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하고 그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정당하다.

(3)쟁점채무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는차용증 및 약속어음 외에 채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상기 차용증과 약속어음은 피상속인의 서명이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공정증서상 자필서명과 필적이 상이하게나타나는 등 그 진위여부가 의심이 되며, 채권을 담보할 근저당설정 등 강제채권추심 등을 5~1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이 건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의 상속재산가액을 인근 토지의 수용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

②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함이 정당한지 여부

③ 쟁점채무가 실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결정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들은 쟁점토지1의 필지분할 현황 및 보상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1은 상속개시(2006.7.16.) 당시 토지보상계획이 없어 사실상 시가를 알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되고, 용도가 제한된 공원용지로서 토지보상이 되어야만 가격이 형성됨에도 보상되지 아니한 토지를 인근 토지의 보상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O OOOO

(나) 피상속인(매도인)과 김OOOOOO(매수인)이 2006.6.27. 작성한 쟁점토지2 매매계약서의 사본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8억원으로 2006.6.27. 계약금 8천만원, 2006.9.15. 잔금 7억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2 매수인인 김OOOOOO이 2007.11.6. 피상속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의 사본에 의하면, 김OOOOOO은 쟁점토지2가 곧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피상속인의 말을 믿고 매입하였는데, 보상계획도 없는 공원용지로 활용가치가 없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니 지불한 계약금과 잔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김OOOOOO의 확인서(2008.6.17.)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2006.6.27. 쟁점토지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동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청구인들 중 손OO에게 요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본인들은 각각 계약금 4천만원씩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OOOOOO은 서울특별시 OOOO OOO 일대에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위 같은 동 산19-1(모지번) 임야 76,849㎡가 1995.5.11.부터 8차례에 걸쳐 토지분할이 실시되었는 바, 쟁점토지1(32,752㎡) 등의 토지분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08.10.1. 현재 상기 임야 76,849㎡ 중 사업용지로 수용되지 아니한 산19-23 임야 7,052㎡를 제외한 69,797㎡ 대부분이 수용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O

(OOO O)

O OOOO O OOOOO OOOOO(OOOOO)

(마) 서울특별시 OOOOOO은 아래 <표4>와 같은 쟁점토지1의 모지번인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OO,OOOO) 및 쟁점토지1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위 같은 동 산19-23(33,752㎡)에 대한 토지수용계획을 2004.6.2. 피상속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OOOOO의 공문 사본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2009.9.24. 조세심판원에서 서울특별시 OOOOO(OOOOO)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 쟁점토지2는 수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토지1은 모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OOO OOOOOOO OOOOOO OOO OOOOOO

(OO O O)

O」OOOOO(OO,OOOO)O OOOO OO OO

(바) 쟁점토지1·2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들 토지는 근린공원지역(백련 근린공원) 및 OOOOOOOO으로서, 쟁점토지1은 처분청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OOO) 소재 토지에 연접하였으며, 쟁점토지2는 쟁점토지1과 2개의 필지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토지2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2의 매수자 전OO의 남편인 이OO가 본인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2006.9.26. 이전 해제된 매매계약을 마치 매매가 완결된 것처럼 하여 달라는 청구인들 중 손OO의 부탁에 따라 동 손OO으로부터 잔금조로 360백만원을 받아 송금하였음을 진술하였다고 하며, 2006.6.27.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는 당초 법원에 제시된 2005.12.27.자 매매계약서와 내용은 같으나 작성일이 상이하고, 위 매매계약 작성일인 2006.6.27. 당시 피상속인은 지병인 알츠하이머 말기의 상태로 사람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1·2는 그 일대가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상황에서 상속된 토지로, 청구인들이 상속받을 당시는 이들 토지가 수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의 수용계획에 따라 계속적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져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 소재 모지번의 토지(매매사례가액 적용 토지)와 그 용도, 지목 및 시가 등에 있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며, 쟁점토지2의 경우 그 매매계약서는 매수자 전OO의 남편 이OO의 문답서 내용 및 동 매매계약서가 당초 법원에 제출된 2005.12.27.자 매매계약서와 작성일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실성 여부에 의문이 있어 보이는 한편, 쟁점토지2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1·2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인근 토지의 수용가액으로 평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조사자료 및 청구인들의 제출증빙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 및 채무부담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나고, 채무부담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OOOOOOOO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아 동 은행으로부터 기 대출받은 금액 27억원 중 2,650백만원을 상환하는데 사용(2006.6.2.)하였으며, 아래 <표6>과 같이 기존 대출금(27억원)의 사용내역이 나타난다.

OOOOOOOOOOOOOOO OOOOOO OO OO OOOO O OOOO OO

(OO O OO)

(나) 처분청은 상기 피상속인의 채무부담 내역과 관련하여 기존 OOOOOOOO 대출금(27억원)의 사용내역 중 OOOO(주)에 투자 후 회수한 금액 171,197천원, 동 대출금(27억원)에서 사용한 50,758천원 및 기타 신규 대출금(30억원)에서 사용한 40,475천원, 합계 262,430천원을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이 중 2억원을 공제한 62,430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처분재산과 관련하여는 쟁점토지2의 매매계약금 80백만원을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따라, 합계 142,430천원(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 조사내용 및 청구인들의 소명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OOOOO으로부터 대출받은 27억원(기존의 대출금)을 사용하여 2005.2.18. 이 중 891,196천원을 OOOO(주)에 투자하였고, 이후 동 투자액 중 171백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회수금액(171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어음할인료, 인지대 등 50,758,218원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할인어음계산서 사본, 입금영수증(신안상호저축은행) 사본 및 금융계산서(OOOO OOOOOO) 사본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O(주)가 발행한 어음(27억원 상당)을 할인하여 대출받는 과정에서 OOOOOOOO O OOOO OOOOOO(OOOOOOOOO OOOO)로부터 각각 1,350백만원씩 대출을 받으면서 OOOOOOOO에게 어음할인료 24,004,109원, 인지대 350천원, 신용조사료 50천원, 공증료 2,000천원 및 주식회사 OOOOOO에게 어음할인료 24,004,109원, 인지대 350천원, 합계 50,758,218원을 지급한 것 나타난다.

(마)쟁점토지2의 매매계약시 피상속인이 계약금으로 받았다는80백만원과 관련하여는 청구인들이 동 계약금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여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는 소명하지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한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OOOO(주)에 투자한 후 회수하였다는 171,197천원은 그 자금의 원천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27억원으로 자산분류상 유가증권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기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인 40,475천원에 대한 청구주장과 관련하여는 처분청에서 이 건 사용처 불분명 금액의 합계인 262,430천원에서 2억원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이 2억원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이를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토지2의 매매계약금 80백만원에 대하여도 청구인들이 이를 상속채무로 신고(처분청이 상속채무로 인정)하고도 이에 대한 사용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기 금액에 대하여 이를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들이 OOOO(주)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OOOOOOOO(OOOOO OOOO OOOOOO OO)으로부터 대출(27억원)받는 과정에서 지급한 어음할인료, 인지대, 신용조사료 및 공증료 등 50,758,218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OOOOOOOO O (O)OOOOOO로부터 받은 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금액(142,430,970원)에서 상기 어음할인료, 인지대 등 50,758,218원은 이를 차감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7>과 같이 8,702백만원의 상속채무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중 OOOOOO에 대한 채무 3,000백만원 및 쟁점토지2 매수자인 김OOOOOO에 대한 채무(매매계약금) 80백만원만 상속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피상속인이 신OO, OOO 등 5인으로부터 차용한 개인채무 5,622백만원(쟁점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 OOO)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벽지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1991년 약 50억원(사채 20억원 포함)의 부도가 발생하여 1994년경 사채업자인 손OO, OOO, OOO 등이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기 <표7>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OO으로부터 2,808백만원(원금 1,350백만원), 이OO로부터 1,742백만원(원금 800백만원), 허OO로부터 427,500천원(원금 300백만원), 전OO으로부터 327,500천원(원금 200백만원) 및 김OO으로부터 317백만원(원금 200백만원), 합계 5,622백만원(쟁점채무)을 차용하여 경매 말소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채무에 대한 사용처(원금) 및 상환내역(채무액 전액)과 함께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하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신OO에 대한 채무 2,808백만원과 관련하여, 원금 1,350백만원은 사채업자 한OO(210백만원), 손OO(1,000백만원), 손OO(120백만원)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며, 피상속인이 신OO에게 발행한 약속어음(1,350백만원) 사본, 차용증(1,350백만원) 사본, 피상속인이 사채업자인 한OO(210백만원)·손OO(1,000백만원)·손OO(120백만원)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 영수증(OOO OO) 사본, 한OO O OOO(OOOO OO)의 확인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채무액(2,808백만원)에 대한 상환은 신OO의 계좌에 8억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0억원은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토지(5필지)에 대해 2008.6.27. 신OO을 근저당권자로 설정(5필지 각각 20억원)하여 해결하였다며, 타행환입금증 사본(3매), 타행환 취급거래명세서(1매),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토지(5필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이OO에 대한 채무 1,742백만원과 관련하여, 원금 800백만원은 사채업자 손OO에 대한 당초 채무액 1,020백만원 중 약속어음 발행분 120백만원(OOO OOOOO OO)을 제외한 900백만원 중 800백만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며, 피상속인 작성 차용증(8억원) 사본, 법원결정에 대한 손OO의 즉시항고장 사본(OOOOO OO OOOO OOOO O,OOOOOOOO OO)을 제출하였으며, 동 채무액(1,742백만원)에 대한 상환은 2007.3.29. 500백만원, 2007.6.7. 500백만원, 2007.7.10. 250백만원을 청구인들 중 손OO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손OO의 통장에 입금하고, 주식회사 OOO에 2006.9.26. 500백만원을 입금하여 해결하였다며, 손OO의 통장사본 및 (주)OOO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기타 허OO(427.5백만원), 전OO(327.5백만원), 김OO(317백만원)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그 원금(각각 300백만원, 200백만원, 20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피상속인이 작성한 약속어음 및 차용증 사본, 전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동 채무액에 대한 상환은 청구인들 중 손OO의 통장에서 전OO에게 300백만원, 김OO에게 280백만원을 입금하여 해결하였다며, 손OO O OOO의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허OO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그 상환내역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조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이 동 채무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하는 것은 피상속인 작성한 차용증(1997.7.15.) 및 약속어음(1995.12.3.) 등으로 이에 나타나는 피상속인의 서명이 1995.8.16.자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공정증서상 자필서명과 필적이 상이하며, 피상속인은 1994 ~ 1995년경 신OO으로부터 1,350백만원을 차용한 후 상속개시일(2006.7.16.)까지 1999.5.31.부터 2006.2.9.까지 5회에 걸쳐 3,002백만원의 수용보상금을 받았고, 서울특별시 OOOO OOO 일대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으로 신OO이 원금 및 이자를 13년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가압류 및 소송 등을 통하여 강제채권추심 절차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채권자 신OO은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 손OO외 4인을 상대로 2007년 1월 민사소송(OOOOOOOOO OOO)을 접수하여 피고의 무변론으로 2007.6.20.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민사소송 제기 시점 전후인 2006.12.8. OO은행에서 250백만원을 대출받아 300백만원을 청구인들 중 손OO에게 대여하였으며, 2007.1.15. OO은행에서 200백만원을 대출받아 손OO의 전처 김OO(OOOO O) 통장에 대체하여 상속세(196백만원)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이후 채무액 2,808백만원에 대하여 (주)OOOOOOOOO을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대물(OO OOO OOO O OOOOO OO)로서 신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하나, 신OO, OOO, OOO의 문답서를 종합하여 보면, (주)OOOOOOOOO은 대표자 명의가 신OO이나 실제는 대출승계의 목적으로 손OO이 관리한 법인이며, 신OO은 2007.1.25. 서울 OOO OO OOOOOO OO OO,OOOO의 가등기설정에 대하여는 실제 매매예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 사위인 손OO의 개인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가등기이며, 2007.1.25.자 가등기를 해제하고 2007.4.25.자 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은행의 대출조건에 따라 해지 후 재설정한 것으로 이는 채무에 대한 대물상환이 아닌 것임을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또한, 사채업자 손OO은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0억원이 아니라, 대략 1~2억원을 대여하고 그 정도의 금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채권자 신OO은 피상속인에게 언제, 얼마를 주었는지에 대하여 두차례에 걸친 서면·문답서에서 서로 상이하게 답변하였고, 대여금 1,350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기타 채권자 이OO, OOO, OOO 및 전OO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 또한 채권자 신OO에 대한 조사내용과 유사한 바, 채무의 근거로 제시한 차용증 및 약속어음상의 피상속인의 서명과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공정증서상 자필서명의 필적이 상이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언제, 얼마를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는지에 대한 진술내용이 불분명하며,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의 자금출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면서도 근저당 및 가압류 등 채권추심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개시 이후에도 계속적인 고액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채무에 대한 근거 및 그 사용처로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작성한 차용증 및 약속어음과 관계인들의 확인서, 영수증 등이 대부분으로 청구인들이 동 제출증빙 이외 쟁점채무의 근거 등에 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실제로 신OO, OOO 등 채권자들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보이고, 쟁점채무의 상환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일부 입금사실(OOOO OO OOO, OOOO OO OOOOOO) 및 근저당권 설정(OOOO OO OOOO) 내역이 나타나나, 이로서 동 금액이 쟁점채무의 일부로서 청구인들의 상속채무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증빙 또한 일부 상환금의 입금처가 불분명(증빙 미제시 포함)하거나 쟁점채무와의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기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채무의 근거로 제시된 차용증 및 약속어음의 필적과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공정증서상 필적이 상이하다 하여 그 진실성 여부가 의심되고, 신OO, OOO 등 채권자들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관련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동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그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동 대여금이 고액임에도 장기간 채권추심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와 관련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