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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704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각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3. 11:30 경 피해자 B( 여, 54세) 가 관리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 던 남자 손님 2명에게 ‘ 술 처먹었으면 계산을 해야지,

씨 발 놈,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의 종업원들에 대하여도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지려는 태도를 취하고, 유리컵을 집어 들어 국밥 그릇( 뚝배기 )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8. 6. 3. 12:40 경 위 식당의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E( 여, 48세)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 좆 같은 년.’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 E의 각 진술서

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점심시간 무렵에 2회에 걸쳐 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