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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249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시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34278호 C이 D아파트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원고 대리인의 “매수인 측인 E 또는 F가 증인에게 연락처를 주어 증인이 연결을 하여 매매를 성사시켰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 아니라서 거래처를 몰랐는데 F가 거래처를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락처를 F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E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입공문, 각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