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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3:41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정문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5, 26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6%)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150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