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9 2019고정1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웃지간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21:1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남)의 집 앞에서, 그전 자신의 집에 설치한 야생동물퇴치 경광등의 소리가 시끄럽다며 피해자 C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찾아가 “삑삑이 소리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그걸 경찰서에 신고를 하느냐”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때려라 때려라”라며 다가오는 것을 양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파쇠석 돌맹이를 피해자의 집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C의 머리 부분과 피해자 D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과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