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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04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⑴ 원고는 피고 C와 교제하며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오빠, 피고 E, D는 피고 C, B의 부모이다.

⑵ 피고들은 사실은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증금으로 수령하고 후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5.경 원고에게 “피고 E 소유의 인천 남동구 F아파트 110동 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가 피고 C와 신혼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할 테니 임차보증금으로 5,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015. 5. 1.부터 2015. 5. 9.까지 합계 5,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⑶ 원고는 피고 C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를 시작하였으나, 피고 C는 별다른 이유 없이 2016. 초순경 원고와 결별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당시 분양전환 예정인 임대주택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⑷ 피고들은 이와 같이 원고로부터 위 5,8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의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 C는 원고와 상당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 E, D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위 5,800만 원 중 1,800만 원은 2014년경 약정한 결혼식의 혼수비용으로, 4,000만 원은 사업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