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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1580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2014. 1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3.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타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착공일 : 2012. 5. 10. 준공예정일 : 2013. 3. 9. 공사금액 : 3,6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계약보증금 : 363,000,000원 선급금 : 100,000,0000원 지체상금률 : 0.1%

나. 원고는 2012. 6. 15. 착공신고를 하고, 2012. 6. 18.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기초 PHC 파일천공작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PHC 파일 길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12. 8. 20.까지 이 사건 공사가 중단 되었다가 2012. 9.말경에서야 위 파일천공작업이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D타워 건물의 지반 공사가 부실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설계도상의 흙막이 벽체공법을 기존의 ‘토류판 가시설 공법 토류벽체를 조성하기 위해 엄지말뚝을 지중에 소정의 깊이까지 선천공한 후 H-Pile을 삽입하고 굴토하면서 토류벽을 H-Pile과 함께 설치하여 토류벽체를 조성하는 공법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흙막이 공법에 해당하나, 강성이 적은 단점이 있음 ’에서 ‘C.I.P 공법 굴착방법은 Rotary Bit식이나 Auger Screw식 등으로 천공경(일반적으로 400~500m/m)의 내부토사를 배출하면서 천공기계로 천공을 하고, Slim을 제거한 뒤 철근 또는 H형강을 삽입한 후 트레미관을 이용하여 그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류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으로서, 단면크기에 비해 강성이 큰 장점이 있음 ’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4. 원고에게 "토류가시설을 C.I.P로 변경하는 부분도 전문가 의뢰 재검토 확인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