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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7가합30227

계약해제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암팡 D에서 ‘E’라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던 F과 사이에, 위 아파트 2채(G, H, 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경 피고 B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한 다음,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6. 4. 및 같은 달 10.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어 원고는 F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7. 7.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자 F을 고소하였고, F은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 2채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1. 5.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188)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가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는 원고로부터 대금 중 3,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①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