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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2655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55』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 중개업체인 ‘B’ 의 대표자이다.

대부 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5. 10: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E의 통신사 미납금 약 100만 원을 대납해 주어 신용도를 높여 주고, 은행 직원이 대출 받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 생활자금’ 이라고 대답 하라고 알려주는 등 E이 ‘OSB 저축은행 ’에서 7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부 중개를 한 후 2018. 1. 6.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E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48만 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 중개업자로서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하 순경 안산시 단원구 G 부근에서, 친구인 F( 공동 피고인으로서 2018. 11. 16. 분리 선고됨 )에게 “ 내가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폐업할 때까지만 사용하겠다.

그 대가로 술을 사겠다.

”라고 제안하여, 위 F으로부터 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고 그 대가로 F에게 수회에 걸쳐 약 4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주어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거래 내역, 각 금융자료 회신

1. 대부 중개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