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638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 마사지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A은 ‘C’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인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3. 10. 18. 15:15경 서울 강남구 D,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에 방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 목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지압치료를 하여 주는 안마를 해주고 7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를 할 형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종업원이었던 점, 기간이 짧은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