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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594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A은 2015. 4. 29.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 메리츠 걱정없는 암보험’피보험자 : C 보험기간 : 2015. 4. 29.부터 2030. 4. 29.까지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선택계약 : 갱신형 질병사망ㆍ고도후유장해(질병으로 사망시 가입금액 1억 원 지급)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질병관련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이 갱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