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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8 2015노257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해자검진결과 사본이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위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사건 당일 10:00경 잠에서 깨어 보니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짐작하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08: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준강간 행위가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주로 진술한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10:00경 이후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는 2014년 1월경 이후 피고인을 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증제3호증)이나 주위 사람들의 진술은 이와 어긋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 계속 침대에 함께 누워 스킨십을 하다가 다시 성관계를 가졌고, 모텔을 빠져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에 기대어 팔짱을 끼는 듯한 모습으로 모텔을 나온 후 피해자와 함께 냉면을 먹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현저한 의심이 든다. 2)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고인 역시 서로 스킨십을 한 후 삽입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여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10:00경 이후의 성관계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실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