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1:40경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노상에 떨어져 있는 쇠막대기를 주워 들고 출입문 옆 보조 미닫이 문의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부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노트북 1대, 노트북 충전기 1개,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판매인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현재 폐결핵을 앓고 있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