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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24 2012구합43833

이사선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Q중학교, R고등학교, S대학교, T유치원, U중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참가인 산하의 S대학교(이하 ‘S대’라고 한다)에서는 2003. 3.경 당시 총장이었던 V과 참가인의 이사장이자 V의 모(母)인 W를 비롯한 측근들(이하 ‘V 측’이라고 한다)의 비리로 교수직원학생들(이하 ‘학내 구성원’이라고 한다)이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학내 분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경 교육인적자원부(현재의 교육부, 이하 ‘교육부’로 통칭한다)의 종합감사 결과로 V 측의 교비 횡령 등의 회계부정과 학사비리 등이 밝혀지자 학내 분규가 심화되었다.

다. V 측과 학내 구성원은 2004. 1. 9. 교육부의 중재하에 학내 분규를 종결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참가인의 기존 이사 전원과 S대 총장이 자진하여 사퇴하고 V 측이 추천하는 3인, 학내 구성원이 추천하는 3인, 교육부가 추천하는 3인으로 참가인의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여 S대의 신임 총장을 선임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위 합의에 따라 참가인은 2004. 6. 29. 교육부가 추천한 원고 A, C, B, 학내 구성원이 추천한 원고 D, E, F, V 측이 추천한 X, Y, Z을 참가인의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였고(임기는 2009. 7. 8.까지이다. 이하 ‘종전 이사’라고 한다), 종전 이사들은 같은 해

9. 11. AA를 S대의 신임 총장으로 선출하였다.

마. 그 후 2007. 7.경 AA의 해임 문제와 관련하여 이사회와 학내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교육부가 추천한 원고 A, C, B이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의 정관 변경을 둘러싸고 V 측 추천 이사와 학내 구성원 추천 이사 사이의 갈등으로 이사회가 파행으로 운영되자, 피고는 2009. 9. 9. 참가인의 나머지 종전 이사 6명 전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