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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2 2014구합62425

특허목록 등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특허 제1287807호의 특허청구항 28, 44, 47, 53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약제품 등의 개발, 제조, 배포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 3. 16. 설립된 회사로서 휴미라주40밀리그람(아달리무맙, 유전자재조합)과 휴미라주40밀리그램바이알(아달리무맙, 유전자재조합, 이하 위 두 의약품을 통틀어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특허 제317188호 청구항 1 1×10-8M 이하의 Kd 및 1×10-3s-1 이하의 Koff 속도 상수 (두 값은 표면 플라즈몬 공명에 의해 측정됨)로 사람 TNFα로부터 해리되고, 표준 시험관내 L929 검정법에서 1×10-7M 이하의 IC50으로 사람 TNFα 세포독성을 중화시키는, 단리된 사람 항체 또는 이것의 항원 결합 부분. 청구항 2 ~ 44 생략 청구항 45 제 1항 내지 제 24항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항체 또는 항원 결합 부분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사람 TNFα 세포독성을 중화시키기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46 제 45항에 있어서, 하기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치료제를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약, 시토카인 억제성 소염약, CDP-571/BAY-10-3356, cA2, 75kdTNFR-IgG, 55kdTNFR-IgG, IDEC-CE9.1/SB 210396, DAB 486-IL-2, DAB 389-IL-2, 안티-택(Anti-Tac), IL-4, IL-10, IL-4 작용물질, IL-10 작용물질, IL-1RA, TNF-bp/s-TNFR, S284, R973401, MK-966, 일로프로스트(Iloprost), 메토트랙세이트 (이하 생략) 특허 제1282807호 청구항 1 서열번호 3의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CDR3 도메인, 서열번호 5의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CDR2 도메인 및 서열번호 7의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CDR1 도메인을 포함하는 경쇄 가변 영역 (LCVR) 및 서열번호 4의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CDR3 도메인, 서열번호 6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