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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30 2016고단9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C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근에서 공사 중인 현장의 책임자들에게 공사 관련하여 행정 관청에 민원을 넣을 것처럼 겁을 주고 돈을 갈취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0. 23. 10:00 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에서 인근 F 아파트를 건축 중인 G 대표 피해자 H(48 세 )에게 “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해 라” 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등을 문제로 삼아 행정 관청에 민원을 넣을 것처럼 겁을 주고, “ 동네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쓰레기 배출장소도 있어야 한다, 20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11. 5. 17:00 경 위 1. 항 기재 E에서 인근 원룸을 건축 중인 I 현장 소장 피해자 J(42 세 )에게 “ 쓰레기 장 설치, CCTV 설치 등에 사용할 마을 발전기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CCTV는 직접 달아 주겠다, 돈은 드리지 못한다’ 는 취지로 거절하자, 현금을 요구하며 “ 공사를 하지 못하게 계속 민원을 넣겠다 ”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현금 교부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H의 법정 진술

1. J, K, L,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민원이 제기되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을 염려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거나 또는 교부 받으려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