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017가단10812 보험금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이준채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태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진호
2018. 5. 29.
2018. 6. 19.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228,585원, 원고 B, C에게 각 14,819,0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E는 2014. 11. 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E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4. 11. 7.부터 2029. 11. 7.까지, 보험료 월 25만 원으로 하는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4. 11. 7.부터 2015. 11. 7.까지(다만, 보험계약자가 만기일의 전일까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만기일의 다음날 자동갱신된다) 외래 통원의료비를 1회 30만 원(외래의료비 25만 원, 처방조제비 5만 원) 한도에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실손의료비를 5,000만 원 한도에서 각 보장하고, 피보험자가 2014. 11. 7.부터 2029. 11. 7.까지의 기간 사이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인 방문건강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 10대 질병 중 하나로 '고혈압'이 기재되어 있다.
4) E는 이 사건 확인서의 위 질문에 대한 답변란의 '아니오' 부분에 'V' 표시를 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등
1) E는 2016. 4. 12.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2) E는 2016. 6. 3.부터 2017. 3. 3.까지 칠곡경북대병원에서 23차례에 걸쳐 위 폐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 합계 868,240원을 납부하였고, 2017. 1. 2.부터 2017. 4. 29. 사이에 위 폐질환으로 6회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합계 998,460원을 납부하였다.
3) E는 2017. 5. 18. 위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 E의 처(妻)인 원고 A이 7분의 3의 비율로, E의 자녀들인 원고 B, C가 각 7분의 2의 비율로 각 E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1) E는 2010. 7. 16. G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수차례에 걸쳐 G의원, H내과의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E는 위 가. 3), 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의 관련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 피고는 2016. 6. 28.경 E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보냈고, 이는 그 무렵 E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2016. 7.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820,4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E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외래치료비 868,240원, 입원치료비 998,460원과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E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 고혈압, 중등도의 지방간, 전립선 등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그럼에도 E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는 E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E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고지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 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651조의 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E가 5년 이내에 고혈압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피고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E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전 5년 이내인 2010. 7. 16.부터 수차례에 걸쳐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E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법 제651조가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55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E는 2016. 4. 12.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아 외래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위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E가 고혈압 진단을 받아 이를 치료하기 위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E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보험자인 피고는 E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E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2,228,585원[= (통원치료비 868,240원 + 입원치료비 998,460원 + 사망보험금 50,000,000원) X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14,819,057원[= (통원치료비 868,240원 + 입원치료비 998,460원 + 사망보험금 50,000,000원) X 2/7]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