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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98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605,6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대여금 청구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11. 2. 5,000만 원, 같은 해 11. 27. 5,000만 원, 같은 해 12. 4. 3,400만 원 합계 1억 3,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② 원고는 2012. 7. 30. 피고 B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③ 원고는 2013. 2. 27.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구상금 청구 원고는 2013. 4. 26. 피고 B의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이하 ‘와이티캐피탈대부’라 한다)에 대한 9,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2015. 4. 29.경 위 회사에 위 9,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보증금 청구 원고는 2010. 12. 14. BMW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D BMW 528i F10 자동차에 대하여 보증금 21,689,000원, 월 리스비용 1,826,320원, 리스기간 2013. 12. 16.(36개월)까지로 하는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회사에 위 보증금 21,689,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9. 14. 피고 B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운용리스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4) 매매대금 청구 ① 원고는 2013. 4. 23. 피고 B에게 E 굴삭기 1대를 4,6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는 위 굴삭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2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원고는 2013. 5. 28. 피고 B에게 F 굴삭기 1대를 5,1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 는 위 굴삭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8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5) 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매매대금 합계 605,689,000원(3억 9,400만 원 9,000만 원 21,689,000원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