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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4.25 2013가합17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제주산업 주식회사에 225,353,55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제주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제주산업’이라 한다)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제주산업서귀포(이하 ‘원고 제주산업서귀포’라 한다)는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파쇄기 제조, 기계류 설계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1. 9. 9. 피고가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신기술을 개발검증하고, 위 환경신기술에 따른 기계설비를 제작하기로 하며, 위 환경신기술 검증 후 위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지기로 하되, 원고들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300,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환경신기술 공동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2012. 1.경까지 피고가 개발한 환경신기술에 따른 기계설비를 제작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후 7일 이내에 업무추진비, 인쇄 및 전산처리비, 여비, 시험비용, 특허출원비, 기타활동비 명목으로 74,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 제주산업이 37,450,000원, 원고 제주산업서귀포가 37,45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함)을, 신기술 설비비 명목으로 200,000,000원(원고 제주산업 설치기계 설계도면 제작 완료 후 원고 제주산업이 100,000,000원, 콘크리트용 품질인증 획득 후 추가제작시 원고 제주산업서귀포가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기술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기술 접수비 명목으로 2,000,000원(원고 제주산업이 1,000,000원, 원고 제주산업서귀포가 1,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함)을, 서류심사 통과 후 기술검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