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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8. 29. 선고 2007구합47947 판결

금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금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 추정되고 관련인 증언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2. 31.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209,21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284,89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170,6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268,0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193,96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5,842,24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56,635,6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6,966,06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2,487,2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 5. 28.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60,91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83,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경. 주식회사 ○○림이라는 명의로 설립되어 준보석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6. 12. 31.경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1년 2기분부터 2003년 2기분 사이의 부가가치세와, 2001 내지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1)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고 한다)로부터 2001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371,597,162원, 2002년 1기분 공급가액 합계 315,691,183원, 2002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385,674,917원, 2003년 1기분 공급가액 합계 334,694,996원, 2003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245,607,940원, 2004년 1기분 공급가액 합계 153,449,8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1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그 상세는 별지와 같다)를, (2) ○○랑스 주식회사(이하 '○○랑스'라 한다)로부터 2003년 1기분 공급가액 합계 48,222,000원, 2003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36,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2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그 상세는 별지와 같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금은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이 사건 1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2. 3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209,21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284,89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170,6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268,0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193,9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용인한 채 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5,842,24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56,635,6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6,966,06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2,487,2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07. 5. 28. 원고에 대하여 ○○랑스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로 이 사건 2 매입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60,910,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83,930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2007. 6. 18. 위 2006. 12. 31.자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28. 기각되었으며, 2007. 8. 22. 위 2007. 5. 28.자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금은 및 ○○랑스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여 수취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금은은 조○수가 2001. 1. 16.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금은의 상무로 근무하던 김○호가 2002. 7. 2.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2001.부터 2004.경까지 2,762개 업체에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공급가액 합계 127,081,127,397원의 세금계산서 24,852매를 발행하고, 2002. 7.경부터 2004. 6.경까지 실질적인 지금 판매 없이 합계 62,732,922,178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2004. 11. 15. 그 실질운영자인 조○수, 김○호와 함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2) 김○는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2001.경부터 2004.경까지 ○○금은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명세를 검토한 후, "○○금은이 2,762개 업체에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27,081,127,397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를 발행하였고, 2002. 7.경부터 2004. 6.경까지 실질적인 지금 판매 없이 합계 62,732,922,178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 조사 당시 김○호는 "○○금은은 2001. 1기부터 2004. 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사업자에게 실물(지금)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상기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는데, 위 확인서에 첨부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에 의하면 원고와 ○○금은 사이의 이 사건 1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조사결과 ○○금은이 한 가공거래의 구체적 방법은 지금 판매 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직원인 최○묵이 조○수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받아 이를 매출처의 명의로 ○○금은의 은행계좌에 대리입금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5) 조○수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별지 범죄알람표(2)에 기재된 세금계산서에는 이 사건 1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같은 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금은은 ○○랑스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의 중량에 따라 900원 내지 950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2005. 12.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와 같은 결론은 서울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6노62호 판결 및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6도7681 판결을 통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위 직원 최○묵은 원고의 이름(상호 변경 전 '○○림')으로 이 사건 1 세금계산서 중 일부와 관련된 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금은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7) ○○랑스는 2000. 4. 15. 개업 후 2006. 6. 30. 폐업시까지 5회에 걸쳐 사업장이 변경되었고 그 실제 운영자인 김○현은 ○○랑스 외 ○○금은 주식회사 등 수개의 금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금은과 관련한 자료상 거래를 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2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위 ○○금은에서 출금된 현금이 원고명의로 ○○금은으로 다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을 4, 10 내지 3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1, 2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임이 추정되고, 갑 9 내지 14호증의 기재, 증인 김○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