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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2 2018고단3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 주 )C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경 군산시 D에 있는 E 은행 경장 동 지점에서 피해자 ( 주 )E 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2015. 4. 14., 이자율은 변동 이자( 시장 기준금리 6.63%) 로 하여 1억 원을 차용한 후, 2015. 4. 2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 주 )E 은행에 위 회사 소유물인 ‘F', ‘G', ‘H' 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시가 합계 170,500,000원 상당 )를 목적물로 한 양도 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경 위 ( 주 )C 공장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 목적물로 제공한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I’ )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피해자의 양도 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1. 여신 거래 약정서, 양도 담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라 기보다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가 채권 확보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를 취거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용인한 것에 불과 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출해 준 돈의 남은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점( 이 사건 기계의 시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500만 원에 제 3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입 당시의 가격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받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