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8,84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9. 1. 17...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각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각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수산물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와 H, 피고 C 등 3인(이하 이들을 통틀어 ‘동업자 3인’이라 한다)은 2011. 12.경 소외 회사 대표 F의 제안으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I마트에 대한 수산물 납품권을 양수하되 그 대가로 F이 지정하는 F 및 소외 회사의 2011. 12. 12. 현재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수산물 납품 영업을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2012. 1. 25.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동업자 3인은 당초 소외 회사에 동일한 투자금을 출자하고 소외 회사의 이익도 동일하게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피고 회사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20,000주는 원고가 6,000주, H가 그의 처 J 명의로 6,000주, 피고 C이 8,000주를 각 인수하였고,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원고와 J이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와 그의 처 K은 2012. 10. 5. J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6,000주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8.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56484호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 6,000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 주식 중 5,000주는 원고에 대하여, 1,000주는 K에 대하여 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 C은 2014. 3. 28. 개최된 피고 회사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임 안건을 상정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C이 정리해야 할 사무가 많다는 이유로 피고 C의 사임에 반대하며 위 안건은 부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