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6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2. 00:37경 과천시 주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21에 있는 남서울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