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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1 2012고정77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4.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943호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엔파인과 전화 상담을 통하여 카렌다 제작에 이용을 금지 당하고서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디지털 이미지 331점을 카렌다 제작에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함에 있어서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진술기재

1. 주식회사 엔파인의 저작권물 사용범위규정

1. B 홈페이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