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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6.21 2015가단10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범죄사실 1) 피고 B은 2014. 3. 10.경 원고에게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의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활동비를 달라고 하여 2014. 3. 10. 및 같은 달 11. 원고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현대중공업 직원으로 사택을 받게 되었으니 그 사택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여 2014. 5. 27. 및 같은 해

8. 25. 원고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 C는 그 후 ‘현대중공업 D 과정’이라고 사칭하며 원고에게 “현대중공업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신규 인력이 출근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라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다. 3) 그러나 피고들은 현대중공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고를 현대중공업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1)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을 포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징역 8년, 피고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43, 1534(병합), 2374(병합)}. 2) 이에 대해 피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6노281}. [인정사실] 피고 B: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원고의 금원 교부 당시 그 편취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편취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