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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21. 06:22 경 인천 서구 백범로 789 가좌 삼거리를 가좌 IC 고가 방면에서 봉수 대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던 중 가좌동 홈 플러스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차로이고 우회전을 하려면 4 차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당시 4 차로에는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4 차로로 차선 변경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23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4,628,1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