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4. 3.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 C이 데리고 온 D에게 중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면 3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하고, 이에 D이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D과 중국으로 가서 위장결혼을 하려는 중국여자 E을 만나게 한 후 위장결혼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D은 E이 보낸 혼인신고 관련 서류를 받아 2004. 12. 1.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사하구청 호적계에서 E과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정하게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 호적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D과 E이 혼인을 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케 하고,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케 하고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06. 8. 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결혼을 알선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케 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F, L, M, N, O, P, D, E, Q, R, C,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신고서 사본, 각 호적등본 사본, 각 출입국조회서 사본
1. 부산지법 2005노2636호 판결문(2005고단1410,1445,2516, 2005고정2117호 병합) 사본, 부산지법 2005고정4665호 판결문 사본, 부산지법 2006고약30900호 약식판결문 사본, 부산지법 2006고정51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