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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06:07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연 심 식당 부근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여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단속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 인의 형 H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며 H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 위 G으로부터 음주 운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위와 같이 H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준 다음 위 G이 제시 한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확인 인, 운전자란에 ‘H’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조한 확인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 목록 1, 2, 3번)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 목록 11, 12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