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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8 2018고단12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93』 피고인은 2017. 9. 20. 13:00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사철나무 1그루, 대추나무 1그루, 감나무 1그루, 오가피나무 3그루 등 수목을 베어내고, 산마늘, 열무, 부추, 파, 수국, 금 광화 등 농작물과 화초를 뽑아 버려 시가 합계 12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 고단 1339』 피고인은 2019. 6. 23. 경 동해시 D( 구 주소 : 동해시 E, 지목 및 면적 : 대 45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F, 피해자 G이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19. 6. 15. 경부터 2021. 6. 14. 경까지 사용하도록 임대하였는데도, 이 사건 토지 둘레를 따라 나무 울타리 및 그물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인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93』

1. 증인 C, I, J, K의 각 법정 진술 I,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약도, 지적도 등본, 일반 건축물 대장

1. 훼손 작목 내역, 현장 사진 현황 측량도, 지적도 등본, 건축물 대장, 폐쇄 등기부 증명서, 피해 일지 등기 권리증, 등기부 등본

1. 1979년 피해자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피해 현장 사진 강릉 지원 2013 가단 20973 경계 확정의 소 1 심 판결문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수목 및 화초( 이하 ’ 이 사건 수목‘ 이라 한다) 는 피고인의 모 L 소유의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것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 아니고, 재물 손괴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증거에 의하면, ① 망 M은 1969. 경 피고인의 외조 부인 망 N에게 서 동해시 B 토지를 매수한 사실,...